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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포함 여부
영상편집신규회원
2025.12.30 02:41 · 조회수 0

요즘은 일반 매출이 없고 제가 지출하는 인건비로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는데, 인건비는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정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처럼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매출은 발생하지만 매입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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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30 02:43 신규회원

    인건비 부가세가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 경우는 프리랜서가 사업자일 때입니다. 프리랜서가 개인이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아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인건비에 추가되지 않으며, 관련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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