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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hts를 통해 사서 만기결제 받으면 세금 문제
카페탐방신규회원
2025.12.30 02:21 · 조회수 0

국민주택1종을 증권사 HTS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합니다.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처분할 때에는 세금은 면제되고, 증권사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기에 도달하여 결제를 받을 때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한 쪽은 금융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하고, 다른 한 쪽은 이미 세금이 반영돼 있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30 02:23 활동회원

    국민주택채권 만기결제 시에는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 전 할인매도 시에는 채권 매도 시점에 발생하는 할인료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결제는 세금 부과가 없지만, 만기 전 매도 시에는 할인료에 대한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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