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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공공임대 입주 조건에 대한 이해
바다보러가자활동회원
2025.12.30 02:17 · 조회수 0

50년 공공임대 입주 조건에서 보증금이 1700만원이고 임대료가 16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낼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5.12.30 02:20 성실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50년 공공임대 입주 시 일반인과 동일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고, 정부 지원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1700만원과 월 임대료 16만원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는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율과 조건은 지자체별 또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혜택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도 실제 납부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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