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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
작은성공우수회원
2025.12.30 00:52 · 조회수 0

저희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차주가 2025년에 국세를 체납한다면 국세체납으로 인한 가압류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간에는 어떤 우선순위가 적용될까요? ‘당해세 우선’ 이론이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원칙인지, 아니면 동일년도에 발생한 근저당권과 국세체납이 대립할 때에만 해당하는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5.12.30 00:54 신규회원

    2025년 국세체납으로 생긴 가압류는 압류등기보다 후순위로 배당되며,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가압류는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경우 경매 시 후순위로 처리되어 기존 권리자보다 뒤쪽에 배당됩니다. 따라서, 국세체납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경매 시 배당순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체납 가압류는 압류등기보다 후순위로 처리되므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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