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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대출 상환 방식 고민 중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5.12.29 23:44 · 조회수 0

내년에 신생아특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봉 달 세전 250으로 특례대출을 받기 전에 원금 상환과 원리금 상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고민 중입니다. 대부분은 원리금 상환이 신용 평가에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괜찮을까요? 집 값은 2억 미만입니다.

댓글 (1) >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5.12.29 23:46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 대출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중 선택하며, 상환 방식 변경이 불가하니 선택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기금수탁은행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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