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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집을 이모가 매수한 뒤 몇 년 후 다시 재매도 가능한가요?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5.12.29 21:34 · 조회수 0

이모가 조카명의로 된 소형 아파트(공시지가 4500만, 23평)를 매수한 뒤 몇 년 후에 다시 재매도할 수 있을까요? 거래 대금은 9천만원으로 예상되며, 조카는 현재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혹시 몇 년 후 재매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5.12.29 21:36 신규회원

    이모가 조카명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몇 년 후에 다시 재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카가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공시지가 4500만 원, 거래금액 9천만 원 규모의 소형 아파트라면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모가 실제 거주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를 고려해 보유 기간과 주택 수 조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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