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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인거주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른 남자친구 방문 문제
잠많은편성실회원
2025.12.29 21:26 · 조회수 0

11월에 계약을 맺고 12월 25일에 이사를 왔어요.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1인거주로 명시돼 있지만, 남자친구가 때때로 놀러오고 자는 건 계약 위반일까요? 이번이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따로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월세는 50을 내고 있고 관리비는 포함돼 있어요. 친구가 원래 같이 살려다 실패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가끔 놀러와서 자는 게 계약 위반인지요? 3층은 가족이 사는 것 같아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5.12.29 21:29 성실회원

    남자친구가 가끔 방문하거나 숙박하는 것은 1인 거주 계약서 특약에 따라 계약 위반일 가능성이 높으니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인 거주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자 외 다른 사람이 주거에 상주하거나 숙박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무단 방문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계약서에 명확히 1인 거주가 명시돼 있고, 월세가 1인 기준으로 책정된 경우 더 그렇습니다. 방문 횟수가 많거나 장기간 머물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소통하여 방문 허용 여부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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