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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진행 중인 임의경매 상계처리 문의


전세보증금이 미반환되어 전세권을 통해 진행 중인 임의경매에 대한 문의입니다. 가정된 전세금이 1.6억이라면, 추후 2차 경매 개시금액은 1.3억이 되며, 직접 낙찰받을 경우 10%인 1300만원을 낙찰금액으로 내야 합니다. 남은 차액 1.17억은 상계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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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5.12.29 21:22 성실회원

    임의경매에서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불하면 전세권 설정자가 보증금 잔액에 대해 임차인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낙찰금 1.3억 중 10%인 1300만원은 낙찰대금 계약금이고, 나머지 금액을 완납해야 낙찰권이 확정됩니다. 낙찰 후 남은 1.17억은 경매절차에 따라 채권 변제에 사용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청구권과 직접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매절차를 통해 남은 채권 정리가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