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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관련 질문
새벽러닝우수회원
2025.12.29 20:46 · 조회수 0

10년 넘게 살고 있는 원룸에서 2년 계약으로 시작해서 자동 경신으로 계속 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최근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가 전세금 부담이 어렵다며 내년 4월까지 정리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1~2년은 나가지 않을 계획이고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해서 집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가야 할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5.12.29 20:51 신규회원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더라도 새 건물주가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소 2년 더 계약이 연장됩니다. 10년 넘게 계약을 이어온 점과 새 건물주의 변경은 계약 기간과 보호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새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원해도 법적으로 즉시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년 4월까지 나가라고 했더라도 계약 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갱신 기간과 2년 보호 기간(최대 4년)을 합쳐 최소한 4년 동안 거주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새 건물주가 전세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통지서류를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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