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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2주택 보유 시 세금 관련 질문
답변자신규회원
2025.12.29 19:33 · 조회수 0

예비신부로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여자친구 역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토지와 건물 합쳐 1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후 여자친구 집으로 함께 입주하면 2주택으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여자친구 집의 가치는 12억원이고, 제 집은 18억원이며, 18억원짜리 제 집은 전세로 내줬습니다. 2주택 소유 시 정부에서 종부세를 많이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쪽을 정리하고 상급지로 이사가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29 19:36 신규회원

    혼인신고 후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으니 한 채를 팔거나 상급지로 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 시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높아집니다. 현재 두 주택 모두 10억원 이상이고 합산하면 30억원이므로 중과세 대상이며, 전세로 내준 집도 2주택 판단에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후 2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 결정하셔야 해요. 상급지 이사만으로는 세금 절감 효과가 없고, 보유 주택 수 조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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