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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LH 청약 2순위와 3순위 선정 기준 알고 싶어요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5.12.29 19:23 · 조회수 0

다음 해부터 직장에 입사할 예정인 26살 대학생입니다. LH 청약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약 신청 시 자격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되는데, 2순위와 3순위 선정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필요)

저는 대학생이지만 내년 2월에 졸업 후 직장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2025년 12월 29일이라 현재 청약 신청 시에는 대학생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별도로 거주 중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는 어머니이고, 세대원으로는 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순위 자격이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 어머니와 제 월평균소득만 고려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대주인 아버지의 소득도 고려되는 건가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5.12.29 19:25 우수회원

    LH 청약 2순위 자격 판단 시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어머니와 본인의 월평균소득만 고려하고 아버지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별도 세대이므로 아버지 소득은 2순위 자격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ㅎㅎ
    2순위는 본인과 부모(세대주 및 세대원 기준)의 소득 합산이 100% 이하인 경우이며, 3순위는 본인 소득만 해당 기준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에 따라 어머니와 본인의 소득만 확인하면 됩니다^^
    입사 예정이신 2026년 1월 이후에는 본인 소득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세대 구성과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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