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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관련 질문
침대요정활동회원
2025.12.29 19:15 · 조회수 0

제 아내가 농지를 1년 보유한 후 제게 증여했습니다. 저는 7년을 보유하고 자경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토지를 양도할 때, 합계 8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29 19:17 우수회원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양도 당시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농지 소재지 거주,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 합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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