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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직접 해보게 되었는데, 연말정산간소화로 월세가 확인되지 않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월세를 냈다는 증빙자료는 어디로 제출해야 할까요? 또한, 이전 근무한 A회사와 현재 다니는 B회사에서 모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B회사가 망해가서 직원도 다 떠나간 상황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29 18:38 활동회원

    월세를 증빙하려면 월세청구서,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월세청구서나 영수증으로 월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은행 거래내역서도 제출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명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사본도 요구될 수 있어요. 서류는 위조나 허위 작성이 없는 정식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태와 방법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