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지자체 임대주택 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5.12.29 18:32 · 조회수 0

지금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현재 보유한 주택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허제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광명시)에 실거주 주택(아파트)을 보유하고 계시고, 서초구에 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상위 층은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했지만,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꼬마빌딩의 공시지가는 4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자체에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한 뒤,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임대주택은 10년 장기임대로 등록하여 10년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며, 공시지가는 6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세무사는 다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된다는 렌트홈 사이트의 내용을 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렌트홈 사이트에 ‘거주주택 양도시’라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이 임대주택 양도시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싶어하는데, 제 세무사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 저 또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자체 임대주택 담당부서나 렌트홈 대표번호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근거와 함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2.29 18:40 활동회원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10년 장기임대 조건을 충족하며 공시지가 6억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더라도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 시 임대주택만 별도로 장기임대를 등록해 혜택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조건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관련 법령과 조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지침을 확인하고 국세청 또는 지방세무서에 공식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