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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방식 관련 질문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5.12.29 17:50 · 조회수 0

상속세 부과액이 5천만원이 나왔어요. 일시불로 3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연부연납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전체금액을 2번으로 나눠서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연부연납으로만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29 17:54 신규회원

    상속세 연부연납은 매년 1천만원 초과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해야하며, 신고기한까지 허가 및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허가 후 10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간 납부 금액은 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1)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연 3.5%이며, 미이행 시 허가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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