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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합의금 관련 궁금증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5.12.29 17:44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다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고, 입원 치료를 받고 MRI 촬영을 받은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아직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관련 연락이 없어서, 보험사가 먼저 합의금을 제안해야 하는지, 제가 먼저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치료 예정이 2주 이상이고, 합의금의 대략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서둘러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를 더 받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한방 치료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정형외과도 고려 중이며, 26년부터 합의금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5.12.29 17:46 활동회원

    교통사고 보험금 처리 시 환자는 치료가 끝난 후 합의 의사를 밝히고, 보상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접수 후 손해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제안할 수 있지만, 환자가 합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합의는 치료 종료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 전에는 진단서, 치료 내역 등 서류를 확보하고 보상 내역을 신중히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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