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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콕모드성실회원
2025.12.29 17:43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신혼부부인데 결혼은 24년에 했고, 이번년도에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내집마련은 디딤돌 대출로 받았다고 하네요. 또한 결핵에 걸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2.29 17:46 신규회원

    신혼부부 연말정산 혜택은 2024년에 결혼하고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디딤돌 대출로 했을 경우, 신혼부부 주택자금공제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공제는 대출 이자에 대해 공제받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공제는 취득세 감면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 공제해주니 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단, 공제 신청 시 관련 서류와 대출 내역, 주택 취득 증빙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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