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계좌이체로 보내면 증여로 여겨질까요?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5.12.29 17:30 · 조회수 0

요즘 갑자기 가족에게 급한 돈을 빌려주어야 할 일이 생겨서 부모님께 3천만원 정도를 빌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면 증여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년 안에 갚을 예정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로 여기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29 17:32 신규회원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줄 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과 적정 이자 지급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에는 송금자·수취인 정보,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서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송금 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거래가 가능하나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