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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당첨 후 신혼부부주택 청약 가능할까?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5.12.29 16:56 · 조회수 0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선정되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신혼부부주택에 대한 청약이 불가능하거나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5.12.29 16:58 신규회원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된 후에도 다른 주택 청약은 계속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며, 임대주택 청약에 사용했다고 해서 일반 청약 가점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청약 시에는 가점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분양주택 청약은 임대주택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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