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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rp 이연퇴직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연퇴직소득세를 반영하여 소득세를 0원으로 원천세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생략되는 경우인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연퇴직소득세에 대한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연퇴직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29 16:58 활동회원

    DC-IRP 이연퇴직소득세 신고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IRP로 이체받을 때 ‘이연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체하면 해당 세액은 근로자가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연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IRP에서 세금 처리 및 납부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처리되면 퇴직 후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