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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관련 질문
수고많았어요활동회원
2025.12.29 16:07 · 조회수 0

집을 갖는 게 어렵네요. 주택청약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아요. 경기도권 비규제 지역을 노리고 있는데, 무주택자일 때 1순위, 2순위, 특별공급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친형의 자가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라 유주택세대원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별공급청년이나 1순위로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5.12.29 16:11 신규회원

    친형의 자가에 세대원으로 거주하면 유주택세대원이 되어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특별공급 청년이나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나 특별공급 청년 자격은 본인 세대가 무주택 상태일 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대 분리를 하여 별도의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면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비규제 지역이라도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자격 판단에 중요합니다. 청약 신청 전 세대원 주택 보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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