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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나가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 및 세입자 중개 수수료
점심과식신규회원
2025.12.29 15:50 · 조회수 0

저희 집은 올해 12월에 5년 만기인데, 개인적인 이유로 26년 2월 말까지 나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내년 12월이 만기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면, 보증금 반환은 통보 후 3개월이 맞나요? 그리고 부동산 비용은 세입자를 구한 쪽에서 내는 게 맞을까요? 세입자가 부담한다면 월세 중개 수수료만 내야 할까요?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5.12.29 15:58 활동회원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지연 시에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계약 만료 전에 반환 일정을 협의하고,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판단으로 처리됩니다.법적 판단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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