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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말소되면 재계약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꾸미기신규회원
2025.12.29 15:46 · 조회수 0

이사하게 되어서 집을 찾던 중 임대사업자가 올린 매물을 발견했어요. 매매가는 15억이지만 전세 시세는 8억 5천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올린 매물은 7억에 나와 있더라구요. 계약을 하려는데, 내년에는 임대사업자가 말소되고 2년 후에는 집을 매매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바뀌면 2년 동안 사는 동안 재계약을 못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계약 시 보증금은 원래 시세대로 올라가는 건가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5.12.29 15:53 신규회원

    전세 집주인 변경 시 재계약 시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되며, 재계약 시 기존 보증금과 임대료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 집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보완하거나 작성할 때 인적사항을 추가하고, 특약사항을 활용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보증보험이나 대출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 변경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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