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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와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기간 불일치 문제
잠많은편성실회원
2025.12.29 15:33 · 조회수 0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 거주 중이고, LH청약플러스에서의 임대차기간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시스템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기간을 수정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5.12.29 15:37 신규회원

    표준임대차계약서와 LH청약플러스의 임대차기간이 불일치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을 수정할 때는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은 명확히 기재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분쟁 시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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