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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낙찰 후 부동산 경매 관련 질문
넷플릭스중우수회원
2025.12.29 15:27 · 조회수 0

전세로 살던 집에서 임대인이 바뀌어 전세금 반환 문제로 소송을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집주인이 계속 연락이 오지 않아 강제 경매 신청 후 셀프낙찰을 하려는데, 셀프낙찰 후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법인으로 구입한 집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또 제 이름으로 설정된 임차권을 남편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낙찰금이 낮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찰 금액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5.12.29 15:29 우수회원

    셀프낙찰 후 추가 비용은 취득세, 등록세, 말소등록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낙찰금이 낮을 때도 결제 및 소유권 이전 절차는 동일하며, 낙찰가에 따라 세금 및 채권 매입비 등이 달라집니다. 말소등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는 권리 말소 건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제 비용은 등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셀프등기 시에는 서류 누락과 비용 초과에 주의하고, 각 항목별 예상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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