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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서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나름괜찮았다성실회원
2025.12.29 15:18 · 조회수 0

상가건물을 관리비 없이 월세만 받던 중, 건물 유지보수가 소홀하여 세입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용역청소업체를 고용하려 합니다. 월세 계약을 승계한 상태이기 때문에 월차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로 관리비를 부과할 근거나 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관리비를 부과하면 세입자들로부터 반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5.12.29 15:24 활동회원

    세입자와의 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관련 조항이 없으면 새로 관리비를 부과하기 어렵고,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이 월세만 포함한 계약이라면 관리비는 추가 비용이므로 세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하기 힘들어요. 관리비 부과를 원한다면 세입자와 협의해 계약 변경을 하거나, 차후 계약 갱신 시 관리비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관리비 부과는 세입자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니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법적 근거는 계약서 조항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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