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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만화덕후우수회원
2025.12.29 15:02 · 조회수 0

증여세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정보가 많이 달라서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ㅠㅠ

1. 집을 사기 위해 시어머니가 3500만원, 친정 엄마가 5000만원을 빌려주셔서 남편 명의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가 주신 돈은 제 통장에 들어왔고, 남편의 돈과 합쳐서 집을 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달 50만원씩 용돈으로 돌려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주신 돈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했을까요?

2.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퇴직금에서 1억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직계 존속에게 5000만원은 10년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모 각자 5000만원씩 1억까지 비과세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부모가 각자 5000만원을 증여하고, 직계비존속인 제 아들에게도 5000만원을 주는 것이 세금 면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29 15:05 우수회원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로부터 받은 돈은 10년간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이며, 사용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면에 친정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은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무이자 차용금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되므로, 상환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수증자가 해야 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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