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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5.12.29 14:10 · 조회수 0

얼마 전 체감온도가 -10도인 새벽 3시, 음주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 충동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보고한 건달들이 돈을 요구했지만 협박에 응하지 않아 경찰 신고가 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범 수치 0.127이 나왔습니다. 집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2년이 확정일까요? 행정심판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을까요? 크게 반성하고 있는데, 면허취소 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5.12.29 14:13 활동회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을 단축하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생계, 재범, 사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간은 초범 0.08% 이상은 1년, 재범은 2년, 사고 동반 시 1년 추가되며, 과거 전력과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형 운전자 위주의 이의신청은 엄격한 요건과 결격사유가 있고, 행정심판은 현실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생계입증, 반성문, 무사고 경력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고 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반성문으로는 제출이 부족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고, 면허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로 처벌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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