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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주택 관련 궁금증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5.12.29 14:06 · 조회수 0

전입신고를 해야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데, 중개사님께서 잔금 지급 후 3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5.12.29 14:11 우수회원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해요. 신고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늦어지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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