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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시 매매 희망 시 복비 계산 방법 문의
첫댓글도전활동회원
2025.12.29 14:05 · 조회수 0

현재 아파트 월세 세입자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60만 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1년 정도를 거주한 상태입니다. 이사 예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복비를 지불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집주인은 매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복비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매로 인해 매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3월 초에 이사 나가고 나서도 월세를 계속 내야할지, 정해진 기간만큼 차감한 뒤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5.12.29 14:12 신규회원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시 매매 희망 시 복비는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사 후 월세 지불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매매 시에는 매매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복비 부담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가 중요하며, 매매 시에는 매매계약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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