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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보증보험(HUG) 연장 관련 질문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5.12.29 14:02 · 조회수 0

전세가 4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집주인과 통해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이 없어 은행에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HUG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전세기간을 연장하려면 수정된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기존 계약서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면,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서 수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5.12.29 14:03 신규회원

    HUG 보증보험으로 전세기간을 연장할 때는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수정하면 되며, 별도의 수정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단순 기간 연장의 경우,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연장하거나,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로 기존 계약서를 수정·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단독 재계약 시에만 부담하며, 임대인·임차인 합의로 기존 계약서만 수정하는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수정만으로 HUG 보증보험 연장이 가능하며,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는 임차인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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