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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5.12.29 13:50 · 조회수 0

차량을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시더라구요. 차를 바꾸면서 세금 환급을 요청했는데,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만 환급된다고 하셨다는데, 부가가치세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일 때만 가능한 건가요?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29 13:53 성실회원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은 사업용 차량이면서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을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9인승 이상 승합·화물·경차·전기차·125cc 이하 이륜차가 대상이며,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에 매입세액을 반영하고 신고 익월 10일 전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주의할 점은 사업 관련성 증빙을 엄격히 준비해야 하며, 애매한 경우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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