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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중 집의 하자로 이사를 고려할 때 계약상의 의무는?
고양이집사활동회원
2025.12.29 13:46 · 조회수 0

현재 같은 집에서 두 번째 전세 계약 갱신 중입니다. 이번 계약은 올해 4월부터 내후년 4월까지 유효합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이사를 하게 된다면 다음 입주자가 올 때까지 복비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해할 수 없는 누수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방수 작업 등을 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할까요? 이때 계약서 상의 의무는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5.12.29 13:48 성실회원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의 하자로 인해 이사할 때, 복비와 관리비 부담 여부는 하자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 하자로 인한 이사는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경우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관리비는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으로 관리비 증가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하자 발생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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