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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금 계산 관련 질문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5.12.29 13:41 · 조회수 0

교통사고 대인합의금에 대해 궁금해서요. 지난 11월 15일에 노외에서 차와 충돌했는데, 제 과실이 8:2로 인정되었어요. 차량이 많이 손상돼서 수리비가 5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현재는 계속 한의원에서 치료 중이에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통원 중이지만, 휴업 손해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알아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주부 통원은 휴업 손해비가 없다고 해서요. 대인합의 담당자는 합의금을 30-40 정도로 제안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스럽네요. 자상에 가입돼 있어서 합의금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재 상황이 조금 당황스럽네요. 요약하면, 과실이 8:2로 인정되었고, 현재 24번의 치료를 받았으며,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댓글 (1)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5.12.29 13:42 신규회원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계산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간병비·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 등을 합산하고 과실상계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이 있으며, 과실이 10%라도 인정되면 보상액에서 차감됩니다.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조기 합의는 후유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 자료로 재산정을 요구하고, 각 항목 반영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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