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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열공모드우수회원
2025.12.29 12:18 · 조회수 0

생애 처음으로 2023년 4월에 비규제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3억7천에 구입했어요. 분양가 그대로 구매했고, 2024년 9월에 입주해서 벌써 1년이 넘었고, 2026년 9월에는 2년이 될 거예요. 결혼 후 서울로 이사할 예정이라서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동네 시세로 보면 약 4억 후반에서 5억 정도로 팔릴 것 같아요. 만약 매매 시 차익이 1억3천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면 세금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기타 비용으로 몇 백만 원이 나갈 것 같은데, 진짜로 비과세라면 세금이 전혀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2.29 12:19 성실회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확인하려면 주택 여부, 보유·거주 기간, 세대 구성, 부수토지 면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인 경우에 해당하며, 보유 기간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필요하고, 거주 기간은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그 외는 2년 보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1주택이어야 하고, 부수토지는 특정 기준 내여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가 12억원 초과된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홈택스를 통해 보유·거주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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