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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스킨구경활동회원
2025.12.29 11:29 · 조회수 0

올해 학교에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기부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이를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아닌데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29 11:32 우수회원

    문화상품권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현금기부 또는 국세청이 인정한 현물기부에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문화상품권은 현금성이 있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세법상 인정이 제한되어 있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문화상품권을 기부하셨더라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원하시면 현금이나 지정기탁 방식으로 기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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