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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익명닉우수회원
2025.12.29 11:20 · 조회수 0

과거에는 기숙사로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개업일을 2020년 01월 01일로 설정했습니다. 2020년에 등록하지 않고 지금 등록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어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29 11:23 활동회원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임대료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시점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거 임대료를 받지 않았어도 2020년 1월 1일 개업일로 신고하고 지금 등록하면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산세 부과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기간을 넘겼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임대료 수취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늦게 등록할 경우 가산세 납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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