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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관련 궁금한 사항
편덕이우수회원
2025.12.29 11:18 · 조회수 0

2024년 2월 28일에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를 잔금을 내고 구입했습니다. 당시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2024년 5월쯤 월세를 주고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9일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매매금액이 10억 미만이라면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가 마감된다는데, 1주택 소유자인 저에게 양도세 중과는 관련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29 11:21 우수회원

    2026년 5월 9일에 매도할 경우 1주택자라면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4년 5월부터 월세를 주어 실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매매금액 10억 미만이라는 조건은 기본세율 적용에만 영향을 주며, 1주택자는 중과세율이 면제됩니다. 2026년 5월 9일 이전에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 시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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