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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월세 계약자인데 전출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5.12.29 11:11 · 조회수 0

현재 경기도 아파트에서 아내가 월세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제가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고, 아내가 세대원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지방발령을 받아 지방에 집을 구해야 하므로, 이 집을 나와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범위 내에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월세 명의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남편에게 전대차를 주는 것이 옳은 해결책일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5.12.29 11:14 활동회원

    가족이 지방으로 전출할 때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 명의 변경(전대차) 또는 계약 해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지 않으면 월세 납부 의무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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