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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중과 관련 질문
올해목표신규회원
2025.12.29 11:07 · 조회수 0

부모님(자가, 세대주) 댁에 남편(1주택 처분 후 1주택 구매)과 저, 아기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단기임대를 구하지 못해 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잔금을 지불할 때 저와 가족이 부모님댁에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29 11:09 신규회원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해도 남편 명의로 1주택을 신규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남편이 1주택 처분 후 1주택을 구매한 상태여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부모님 댁이어도 별도의 주택을 추가 구매하지 않은 한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전입신고 자체가 중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불 시 중과세 걱정 없이 취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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