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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의 월세 공제 부분에 관한 궁금증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5.12.29 10:43 · 조회수 0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월세를 미납했는데 낙찰이 되면 집을 빼앗겨 집주인이 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할까요?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해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는데, 가구만 남기고 이사를 가면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할까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5.12.29 10:45 성실회원

    경매로 넘어간 집의 월세 공제 부분은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 정산은 경매 배당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월세 미납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절차와 월세 지급은 별개로 처리되므로, 임차인은 월세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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