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러닝화우수회원
2025.12.29 10:34 · 조회수 0

저 올해 소득이 -660인 상황이라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달에는 상황이 바뀌는 것 같은데, 내년에 본전을 찾게 된다면 내년 소득에서 +660이 더해져 양도소득으로 처리될까요? 손실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2.29 10:35 활동회원

    해외주식 손실로 인한 양도소득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손실은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 가능하며, 연도 내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 이월공제는 불가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결제 완료 매도로 손실을 확정해 이익과 상계하면 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