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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장애인차 혜택 유지 가능한가요?
해피데이신규회원
2025.12.29 10:22 · 조회수 0

아버지가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셨군요. 매주 세 번이나 병원에 투석을 받으시다니 정말 힘드시겠네요. 현재 소유하고 계신 더뉴그랜져는 장애인차 등록 시 1년에 2번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군요. 그래서 중고차로 카니발, 소나타, K5 등을 구입하려고 계획 중이시군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29 10:24 활동회원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장애인차 혜택 중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장애인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취득세 감면은 한 대의 차량에 대해 1회만 적용됩니다. 기존 차량에서 혜택을 받았다면 새 차 구매 시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입하려는 중고차가 장애인차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 꼭 장애인차로 재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감면 등 다른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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