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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해피데이신규회원
2025.12.29 09:39 · 조회수 0

연말정산은 작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30만원을 납부한 경우, 모든 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환급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29 09:42 우수회원

    연말정산 환급액은 납부한 근로소득세 한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환급액은 30만원이 맞습니다~! 즉, 공제 혜택을 모두 받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미 낸 세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 후 최종 세액을 뺀 차액이고, 환급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을 수 없어요. 다만, 근로소득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등 다른 공제 항목은 별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따라서 납부한 세금이 30만원이라면 그 이상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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