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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관련 법률 문의
올해반지남신규회원
2025.12.29 09:30 · 조회수 0

본인은 자매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해당 토지가 경매로 진행되었는데, 시동생이 변호사로서 자매지간 배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 신청은 이미 해두었다고 설명하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변호사 수수료 20%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매 관계가 경매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 대상이 맞는지, 그리고 수수료 요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5.12.29 09:32 신규회원

    경매 배당 시 근저당권자 자매 관계는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의해 배당이 결정되며, 가족관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 정보를 확인할 때는 등기부등본이나 배당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근저당권자의 신분과 배당 조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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