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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필기덕후신규회원
2025.12.29 09:16 · 조회수 0

현재 개인사업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사사무실에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별도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신고와는 별개인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29 09:18 성실회원

    해외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신고 대상·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 양도차익 발생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산 방법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세율 22%를 적용합니다.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1천만 원 초과 시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 분납이 가능합니다.미신고·미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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