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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압류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반환 절차 관련 질문
알람세개활동회원
2025.12.29 07:45 · 조회수 0

2년 전세 기간 중 4개월을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가 보증보험으로 1300만원 가량 잡혀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전세기간 종료 시 가압류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5.12.29 07:47 우수회원

    전세 가압류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해제 절차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거친 후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는 계약서 특약에 의해 달라지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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