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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렌트 이용 중 녹이슬어 있을 때 변상 의무 있는가요?
산책로찾는중우수회원
2025.12.29 07:25 · 조회수 0

월렌트 이용 중인데 차량의 운전석 문 구석이 살짝 벗겨지고 녹이슬어 있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3달 정도 사용한 후 반납할 예정이지만, 녹이슬어 더 심해진다면 제가 변상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리하거나 변상할 의무는 없을 텐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변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통학차고민하는부모 2025.12.29 07:27 성실회원

    월렌트 차량이 녹슸다면, 사고 발생 확인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녹슨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렌트카 회사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심사를 받아 손해액을 결정받을 수 있으며, 보상 범위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녹슬었는지 여부와 자기부담금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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