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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낮춘 임차인의 거짓말 문제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5.12.29 04:41 · 조회수 0

몇 달 전, 아파트 상가 임차인이 장사가 안된다며 한 곳을 제외한 상가의 월세를 낮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른 상가를 알아보니 그 상가도 더 낮은 월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났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스스로 원래대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사람을 속이는 임차인에 대한 분노와 의문이 커집니다. 임대차 계약이 2년 뒤에 끝나는데, 10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고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좋은 위치라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5.12.29 04:43 성실회원

    10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월세를 임의로 조정한 경우, 임차인은 법정 상한을 넘는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분쟁 시에는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행사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의로 월세를 높이는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통지를 하고, 법적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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