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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받은 소득세 알림에 대한 의문
야간알바신규회원
2025.12.29 04:07 · 조회수 0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소득세 알림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가 1150만원, 지방소득세가 105만원 정도인데요. 2023년에 물류일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회사에서 3.3%만 받고 일급을 받았는데도 3300만원을 받아서 문의 드렸더니 친구회사는 4대보험을 적용했지만 신고는 3.3%만 했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기간 연장을 신청하라고 하고 세무대리인을 끼고 다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입이 세금 신고 내역과 다르게 나와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라면 세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2023년 세금이 2025년 하반기에 날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29 04:09 신규회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신고 내역과 실제 소득 차이가 클 경우 재산정되므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정정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회사에서 3.3%만 원천징수했어도 4대보험 적용과 소득 신고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누락된 소득이 많으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이 5천만~7천만 원 정도 차이나면 세금 차이가 상당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중요해요. 2023년 세금이 2025년 하반기에 통지된 이유는 세무조사나 신고 누락 확인 후 추가 징수 절차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간 연장 신청과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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